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건축사가 주로 담당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조경 기술자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2.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조경 기술자가 아닌 다른 기술자들이 조경 설계를 맡게 되면서, 조경 기술자들의 설계 참여 기회가 감소되고, 시공 분야에서도 비전문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 수리 분야에 '조경설계'를 추가하여 조경 전문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을 가지고 국가유산 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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