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산화에틸렌"이라는 살생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살생물제를 사용하려면 현재의 법적 규정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존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관리기준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존처리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처리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제재를 안전하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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