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 승인 절차: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4. 대상자 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승인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에 한정됩니다.
5. 농지 보전: 영농태양광 시설 구축 시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농작물 외의 재배를 금지합니다.
6. 정부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융자 지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7. 전기 우선 구매: 영농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재정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에 재정지원, 송전·배전 시설,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시범사업 추진: 영농태양광 보급 사업과 시범단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발전지구 지정: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1. 공유수면 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12. 지역주민 참여: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한 규정을 둡니다.
13. 임대차 계약: 영농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14. 수익 배분: 매립농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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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