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6·25전쟁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도 포함합니다.
2. 법안에는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함입니다. 또한,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전후 세대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켜 국가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