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액이 노인 빈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처럼, 거주 이력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부부 감액을 줄이면서, 거주요건을 손봐 제도가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 줄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감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바로 0%로 가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이려 해요.
개정안은 감액률을 한 번에 바꾸지 않고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부터 0%로 낮추는 흐름을 제시해요. 제도 변화에 필요한 적응 시간을 두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감액을 없애려는 방식이에요.
법안은 기초연금 지급에서 거주요건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어떻게 볼지 기준을 보완해, 단순한 국적이나 단기 체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를 다루려는 취지예요.
부부 감액이 줄어들면, 같은 조건의 노인 가구에서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만큼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 역할을 더 잘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보고 있어요. 단순히 오래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다루는 것이 맞는지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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