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합니다.
2.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을 보다 많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빈곤한 상황에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저보상금 수령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00,000원 인상 법안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