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현행법은 65세 이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의 20%를 감액해왔으나, 개인별로 지출되는 의료비와 돌봄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감액률 조정]: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수급 시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사회적 부작용 방지]: 기초연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발생하는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여, 노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노후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액 비율을 낮춤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부담을 줄여 경제적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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