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연공원 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요는 산과 바다뿐 아니라 하천, 호수 같은 수변 공간으로도 넓어지고 있어요. 이런 공간은 국민의 여가와 휴양 수요를 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생태관광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자원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공원 체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만들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다시 짜려는 거예요.
기존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국립휴양공원을 넣어 수변 중심의 새로운 공원 유형을 만들려는 거예요.
법안은 자연공원의 정의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국립휴양공원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요. 공원 종류를 더 넓게 잡아 실제 운영 현장을 제도 안에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국립휴양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두고,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점도 포함돼 있어요.
국립휴양공원에는 휴양지구와 생태지구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구역별로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국가가 맡을 업무를 정하려 해요. 단순히 공원을 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운영 책임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조성과 운영에 드는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새 제도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돈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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