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계획의 결정과 변경,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9조는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추천 인사를 법률에 직접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9조제2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의 관점만으로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정하지 않고, 환경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인 심의 과정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실제 구성에서 정부 측 위원이 다수라는 문제를 배경으로 들었어요. 제안안은 전문가 5명과 환경단체 추천 인사 5명을 각각 법률에 명시해 위원회의 구성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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