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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