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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