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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제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