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실무상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까지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걸 뒷받침하는 명시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법률에 대해서는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아래 단계 규범에는 조문이 선명하지 않아 해석의 빈틈이 생긴다는 점을 메우려는 거예요.
또 헌법소원에서 법령등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효력과 시적 범위를 분명히 정리해, 판단 기준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결국 이 개정안은 기본권 침해를 가르는 출발점이 법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조문 구조를 다시 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조문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경우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법령등까지 넣어, 하위 규범도 함께 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규명령뿐 아니라 예규나 고시 같은 행정규칙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온 실무가 있다고 요약 자료는 말해요. 그런데 그에 맞는 명시 규정이 부족해서, 이번 개정안은 법령등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법령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위헌법률심판에서 쓰는 효력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헌결정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시점부터 영향을 미치는지 더 일관되게 다룰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헌법소원이 단순히 법률의 위헌만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권리침해를 일으킨 규범 구조를 바로잡는 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법령등을 심판대상으로 분명히 하면, 권리구제의 문이 조금 더 넓어져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어떤 규범에 근거했는지 더 넓게 따지면, 행정작용과 헌법심사의 연결이 더 촘촘해져요.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의 법령등 정의를 끌어와 용어도 정리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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