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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