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안보 대응 체계 강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급격한 외부 변동에도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2.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 확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는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구를 모델로 삼아,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던 **분절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각 에너지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맞춤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장 상황을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가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외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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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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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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