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 작품을 교체하거나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사람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불합리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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