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에서 겪을 수 있는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확대: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예술인도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 법 개정을 통해 보호됩니다.
3. 예술인의 권리 강화: 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강화하여, 연예인이나 기타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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