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해 신고, 사실 조사, 구제조치, 시정권고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돼 있어서,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바로 이 틈을 메우는 데 있어요. 신고를 넓히고 행정이 먼저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권리침해가 덮이지 않고 더 빨리 다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기존에는 예술인권리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주체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돼 있었어요. 이번 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신고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구조에서, 필요할 때는 행정이 먼저 살필 수 있는 구조로 넓히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피해사실이 사안으로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신고 주체가 좁으면 피해자 혼자 감당하다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행법은 이미 사실 조사와 구제조치, 시정권고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신고가 닫혀 있으면 이 절차들도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안은 앞단의 신고와 조사부터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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