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생예술인이 수업과 입시,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예술고·예술대학뿐 아니라 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도 학생예술인으로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 학생예술인을 가르치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하고, 예술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예술교육기관에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해 시정명령과 불이익조치 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적용하려고 해요.
- 학생예술인이 피해를 겪었을 때 신고와 조사, 시정까지 이어지는 권리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학생예술인의 범위 확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도 예술인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 예술교육기관 범위 확대: 예술 활동을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를 예술교육기관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예술교육자 정의 신설: 학생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 학생예술인 인권침해의 불공정행위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 예술교육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확대: 학원과 교습소도 권리침해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불이익조치 금지 확대: 학생예술인의 신고나 문제 제기를 이유로 교육이나 예술활동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실태조사와 전담 분과 설치: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위원회에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를 두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예술인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의 권리보장 규정은 성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중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 발의 당시 설명이에요. 특히 현재 시행 조문상 예술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기관과 대학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학원과 교습소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범위와 보호 대상 기관·행위자를 넓혀 학생 시기의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생예술인 범위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사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입시 학원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예술인의 권리 문제로 다룰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학생예술인으로 볼지, 학원·교습소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2) 예술교육기관과 예술교육자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예술교육기관에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하고, 학생예술인을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새롭게 정의하려고 해요.
- 학교 밖에서 입시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도 권리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원장, 강사 등에게도 학생예술인의 권리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교육기관과 예술교육자의 역할이 구분되면 피해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3) 예술교육활동 관련 인권침해 규율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가 부당한 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예술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에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 교육이나 입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시, 모욕, 차별 등 인권침해를 법률상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단순한 교육 방식과 권리침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 제13조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후속 기준이 실제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4) 학원·교습소에 대한 시정과 불이익 방지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지원기관이나 예술사업자 등에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해 이 같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38조의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도 학교 밖 예술교육 현장으로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학생이 인권침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업이나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을 막는 장치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시정명령에는 문제 행위의 중지나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될 수 있어, 단순한 권고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도 신고나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보호 대상 기관을 학원·교습소까지 명확히 넓히는 효과가 핵심이에요.
5) 실태조사와 학생예술인 전담 체계
제안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학생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15조의2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제21조 조문도 확인되지 않아 이 두 제도가 현재 법에 있는지와의 차이는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 매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떤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학생예술인 전담 분과가 설치되면 피해 유형을 학생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조사 결과가 실제 시정명령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학생의 개인정보와 2차 피해가 보호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예술인: 학교와 입시 학원, 교습소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예술교육자: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교육해야 할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예술교육기관: 예술고·예술대학뿐 아니라 예술교육을 하는 학원과 교습소도 시정명령과 불이익조치 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신고, 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활용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현장과 사교육 현장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학생예술인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전담 분과를 통해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정당한 교육·훈련 지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수행할지 확인해야 해요.
- 미성년 학생이 신고할 때 보호자나 교육기관의 영향 없이 안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신고 이후 수업 배제, 입시 불이익, 계약 해지 같은 2차 불이익을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 매년 발표되는 실태조사가 단순한 현황 공개에 그치지 않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예술교육자에게 적용될 불공정행위의 범위와 제재 수준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모호하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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