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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