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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