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심의위원들 중에서 호선(상호 선출)함.
- 변경: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함.
2. 해촉 요구 제도 신설:
- 변경: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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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 규정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장의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 공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의결을 위한 서면 심의 절차 도입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 조정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기한 및 의결 방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면의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삭제 및 위원장 보수 규정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서면의결 허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5인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 의무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방송통신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방송통신위 의결 요건 강화 위한 법안
공영방송 이사후보 추천 시 국민 참여 보장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 대상 명확화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속 심의를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심의 회의록 공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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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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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백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등불법정보서면의결허용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