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상의 불법촬영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의 긴급 심의·차단 근거를 안 제22조제4항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신속 차단 절차 마련: 서면의결 적용 범위를 넓혀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이 가능해지면서, 회의 소집 대기 등으로 발생하던 처리 지연을 해소합니다. 특히 총기 제조방법과 같은 고위험 불법정보에 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정보 노출 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나아가 고위험·고피해 유형의 정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공백 해소 및 일관성 제고: 그간 불법촬영물 이외의 영역에서 서면의결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심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유형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 기준을 명백한 불법정보 전반으로 일관 적용함으로써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 능력을 강화해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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