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선고기일에만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사기죄 등 민생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불출석 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4. 불필요한 소재탐지 및 송달 반복 등 사법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 지연을 근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피해 자녀 양육비 보장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 불출석 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지연시 당사자 보상 청구 가능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포함을 통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