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국가 수치예보기술의 개발·개선·활용·보급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법률에 제17조의5 신설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합니다.
2. AI 등 첨단기술 융합 추진: 기존 수치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융합·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3. 지속적 개선 및 국내 특화 개발 체계화: 일회성 구축을 넘어 우리나라 기상·지리 특성에 맞춘 지속적 개선·개발 체계를 갖춥니다. 현행법이 ‘효율적 개발·운영’에 그쳤던 범위를 개발·개선 전 주기로 확대합니다.
4. 분야별 활용·보급 확대: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보 기술의 산업·생활 적용을 촉진해 부문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5. 전문인력 유지·양성 기반 강화: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연속적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유지·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안정적 인력 생태계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6. 재난대응력 및 국민안전 강화: 극한기상에 대한 예측 능력 강화로 방재 대응의 속도와 정밀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가 수치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예측·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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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