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재난 지원을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상세성을 보장하고, 국가기상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전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