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법안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 등)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개발·보급과 인력양성 기능을 한 곳에서 상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상시·지속 체계 전환: 기존의 한시적 사업 중심 추진 방식을 상시·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합니다. 사업 종료 시 발생하던 독자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우려를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안정화: 전문기관을 통해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과 AI·양자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장기적 채용·교육·훈련을 통해 운영·개발 인력의 지속 운용 기반을 강화합니다.
4. 국내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 강화: 우리나라 지형·기후 특성에 맞춘 국내 환경 맞춤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와 보급을 확대합니다. 현업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합니다.
5. 국가 책무 및 재정 투입의 일관성 강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책무를 명확화합니다. 과거 946억원(2011~2019), 1,023억원(2020~2026) 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원 투입의 제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치예보 역량의 지속적 고도화와 인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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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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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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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와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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