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목표, 추진방향, 전략, 재원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정의합니다.
2. 기상청장이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기상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기상현상,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 등을 심의합니다.
4. 기상특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5. 태풍예보, 해양기상예보ㆍ특보, 항공기상예보ㆍ특보를 각각 신설하고, 발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6.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합니다.
7.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8.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방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 기상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응강화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조절 연구 지원 법안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