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도입: 기존 법률에 없던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상정보와 함께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정보 및 기후변화 정보를 포괄하는 데이터로 확장하였습니다.
2.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통계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기상정보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기상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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