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법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용료와 보상금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도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중요한 재원이지만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법안은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연결해 저작권 수익이 문화예술 전반에 지속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조회된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에는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교육·홍보·연구, 창작활동 지원, 저작권 보호, 창작자 권익옹호 등 여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새로운 목적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미분배 보상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문화예술 전반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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