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 3.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업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불법 복제물의 링크 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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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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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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