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플랫폼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3.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고 창작자의 노력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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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