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법은 농촌을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보고, 읍·면이 아닌 곳은 농업과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 자치구에는 농촌과 준농촌, 도시지역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 같은 동 안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받는 정책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시·군의 읍·면 지역과 달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농업 활동이 있어도 농촌 정책에서 일관되게 다뤄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제 농지와 농업 활동을 반영해 농촌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농촌을 읍·면 지역과 농업·농업 관련 산업·농업인구·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농촌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촌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이 농업과 생활여건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구조라면, 이번 제안은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에 대해 농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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