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 내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 정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 기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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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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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농업분야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