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농식품이용권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식품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저소득 농업인의 지위상실 방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농업분야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