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달하는 식료품 점포 부재 지역, 즉 지리적 요인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지역먹거리계획의 범위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4. [먹거리 보장 및 공동체 유지]: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리적 한계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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