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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