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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