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2.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령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의 작업 재해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보험 가입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 모두가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농어업인 안전보험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판정기구 운영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장해급여·유족급여 연금형 수령 선택제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