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 조사,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와 수산부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강화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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