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이관: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법률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2. 법률 간 체계 정합성 확보: 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일원화된 법률 체계 내에서 운영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규정으로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체계적인 법률 정비를 통해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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