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2. 이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보다 중립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