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출입국·이민정책 총괄 기능을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합니다.
3. 위원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합니다.
4. 출입국 심사,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외국인 범죄, 유학생 및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5.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선진적 이민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해 외국인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중심으로 정비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포용,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