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추가된 사유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도록 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함.
3.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별기여자등에 대한 가족결합권을 보장함.
이 법안은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인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난민인정자들과 그 가족의 안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