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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대응하여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동의의결 도입·임시중지명령·과태료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