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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