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개선]: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10년 사이 약 18퍼센트 감소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세분화]: 기존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 적용되던 0.5퍼센트의 교육세율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1조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0.5퍼센트를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산업 발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3년간의 한시적 적용 및 연착륙 유도]: 교육재정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을 위한 연착륙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금융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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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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