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의 산정방식을 업데이트하고자 함.
2.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에 대해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에게도 개정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와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3. 개정 법률안은 해당 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에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들도 변화된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게 교육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일관된 세법 적용을 통해 세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 등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차등 인하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