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1조원 이하와 1조원 초과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그 와중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해당 구간의 세율이 종전보다 두 배 수준으로 올라,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제안자는 이런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나 보험료로 옮겨가 금융소비자,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 구조는 과세표준 1조원을 넘는 부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초과 구간을 없애고, 다시 하나의 세율 체계로 돌리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 급격한 부담 증가를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예요.
제안 이유에는 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성격도 함께 가져요.
제안안은 교육재정 수요가 줄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매년 상당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들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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