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매매 손실의 반영 미흡: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유가증권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매각이나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거래를 통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개별적인 매매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2.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불균형 해소: 단일 거래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나오지 않지만,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가증권 처분 방식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현재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거래 또한 이와 성격이 비슷하므로, 유가증권에도 파생상품과 동일한 순손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 상품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합리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매매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서로 상계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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