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 시 손실과 상관없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미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거래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3. [합리적인 세금 부과]: 실제 수익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납세자가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담세력)에 비례하여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과세 표준을 현실화합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 거래 활성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Hedge)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 방식을 순이익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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